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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한-몽골 AEO MRA 체결, 몽골 수출 더 쉽고 빠르게! 관리자 / 2019.11.13

 안녕하세요, 더아카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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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월 30일(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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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상호인정약정, 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세관당국 간 약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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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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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서, 이에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전면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하여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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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몽골과의 MRA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 되었습니다.

(한국(21개)>중국(13개)>미국(12개)>일본․홍콩(9개)>싱가폴(8개)>캐나다(7개)>EU(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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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MRA 체결 국가에서 별도 AEO 공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발생하므로,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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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수출입, 이제 AEO로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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