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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소식]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 행정
  • 관리자 / 2020.07.29

 

1.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7.21. 시행)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 (9월 중 시행 예정)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FOB, 본선인도가격 기준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3)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7.1. 시행)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로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국민 편의 증진을 통한 국민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1)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의 전자식 교환권 물품 인도 (7.1 시행) 


그간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3.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1)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 (7.1. 시행)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10월 중 시행 예정)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명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물품 통관 범위 확대 (8월 중 시행 예정)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해양수산부 이관, 유통이력 대상물품 품목 조정 (8.1. 시행)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2020. 10. 1.부터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당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물품에서 제외됩니다.


 

※ 그 밖에 2020년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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