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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소식] 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주요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 관리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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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가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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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한-중미 FTA 대상국가 중 일부만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는 점이에요.

중미 FTA 대상국가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그리고 파나마 등 5개 국가입니다.

이 중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만 10월 1일부로 FTA가 효력이 있고 나머지 3개 국가는 발효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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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각 국가별 FTA 발효일자와 수출입 시 즉시 관세율이 철폐되는 주요 제품군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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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두라스는 오늘 10월 1일부터 FTA가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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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타이어(신품, 중고), 하네스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원두커피, 의약품, 원사/원단, 의류, 팜유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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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또한 10월 1일부로 우리나라와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국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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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의료기기/의약품(초음파영상진단기), 섬유/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의류, 중고차, 섬유제품, 일반기계 및 부품, 커피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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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는 자국 내 국내 FTA 절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한국에 미통보 한 상태로서 곧 FTA가 정식으로 발효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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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의료기기/의약품,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윤활유, 타이어,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커피, 원유, 원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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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또한 코스타리카와 동일한 이유로 정식적인 FTA발효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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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첨단제품, 아연도금판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원두커피, 원당(일부), 의약품, 콘플레이크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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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는 아직 자국 내 국내 FTA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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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승용차, 화물차, 철강제품(구조물), 건설중장비,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새우(냉수성, 냉동), 커피, 고철 및 스크랩, 섬유제품, 합성섬유, 윤활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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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없이 중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FTA!

그럼 이 한-중미 FTA를 활용하실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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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양허물품 및 세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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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 개별 적용되는 협정입니다.

(한국-코스타리카, 한국-엘살바도르, 한국-온두라스, 한국-니카라과, 한국-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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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미 국가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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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서상 세종부호도 각 국가별로 상이하며,

양허표의 품목과 세율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수출 및 수입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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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O)는 자율발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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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의 원산지증명서(C/O)는 자율발급 형식입니다.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하실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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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2.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엄밀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며,

3.송품장 및 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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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간접 사후검증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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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은 직접 및 간접검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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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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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과 수출자간 진행됩니다.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수출자가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수입국 세관에 통보합니다.

그 후 수입국 세관의 수출자 방문검증이 시작되며, 검증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검증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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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접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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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과 수출국 세관 간 진행됩니다.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소명자료를 수출국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국세관은 원산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입국 세관의 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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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중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를 다시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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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미 FTA는 5개국 각각 개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입 전 품목과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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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서식을 사용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며, 작성방법과 엄밀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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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기간이 짧으므로 수입자는 원산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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