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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마스크 수출 제한된다. 관리자 / 2020.02.27

마스크수출제한.png

 

 

코로나바이러스-19(일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26 0시부터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정식수출신고를 해야만 마스크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 수출 수량별 기준

- 마스크 300개 초과: 생산업자만 수출신고 가능.

- 마스크 300개 이하: 생산업자, 판매업자 모두 가능.

 

■ 마스크 수출자 별 기준

-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10% 이내

- 판매업자: 300장 이하

 

■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 무역서류 일체(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 제조확인서, 생산업자 식약처 신고자료

 

■ 수출 서류 기재사항

- 생산업체명, 사업자번호, 해당 수출신고건 수출물양의 생산일자 및 생산량, 식약처에 당해건을 신고한 증빙서류

 

□ 생산업체가 식약처 등록 여부 등 수출가능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 신고사항과 수출신고 사항이 일치 여부와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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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