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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의 관세전략 이야기] 日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이대로 좋은가? 관리자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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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고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 아베 정부의 행동은 흡사 한여름 벌집을 수셔놓은 듯 온 나라가 우왕좌왕 정신이 없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통제에 이어 8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수출규제의 명분을 일본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령 별표의 제1항에서 제16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통제목록 대상 물품 및 캐치올 통제 물품(비전략 물자이지만 인지·의심·통보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약 1100여개 품목은 계약당 개별허가 (個別許可)를 받아야 한다. 동 허가를 위해서는 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 신청서 및 계약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재 조치로 수출 허가 신청 및 심사 등 절차에 90일 가까이 소요되며, 수출 유효기간 역시 3개월에 불과하여 일본에서 규제 대상 물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수입 Lead time 소요되고 생산 중단 등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제재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국제 공조 확산과 WTO 제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발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청도 이번 사태에 대한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아쉬웠던 점은 일부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루트가 부족했다는 것과 대처방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우선, 관련 기관은 정확한 현황 정보를 적기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일반 기업이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필자도 이번 사태에서 1차 제재품목이 발표된 이후 2차 제재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한 조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발표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만약 이에 대한 정보가 적기에 민간에 제공되었다면 백색국가 제외 발표 이전에 재고 확보 등 대처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때문에 관련 기관은 규제로 인한 수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제 예상품목에 대한 통계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거래선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정부와 민간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어차피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별 협회간의 신속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각국의 통계나 규제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협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와 앞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기민한 협력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원이다. 관련 기관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신규 소싱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허가, 승인 등의 기간을 줄이고 수입시 검사·선별 등을 최소화 하여 수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FTA 활용, 수출 환급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규제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무역은 정치, 경제 등 다방면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예상치 못했던 방향을 변화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정의하고 관리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이다.


 

기사 링크 :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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