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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10월 1일 발효, 한-중미 FTA 주요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관리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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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가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중미 FTA 대상국가 중 일부만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는 점이에요.

중미 FTA 대상국가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그리고 파나마 등 5개 국가입니다.

이 중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만 10월 1일부로 FTA가 효력이 있고 나머지 3개 국가는 발효 예정이에요.

그럼 각 국가별 FTA 발효일자와 수출입 시 즉시 관세율이 철폐되는 주요 제품군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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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두라스는 오늘 10월 1일부터 FTA가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타이어(신품, 중고), 하네스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원두커피, 의약품, 원사/원단, 의류, 팜유 등이 있어요.

 

 

 

중미FTA3.png

 

 

니카라과 또한 10월 1일부로 우리나라와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국가인데요,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의료기기/의약품(초음파영상진단기), 섬유/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의류, 중고차, 섬유제품, 일반기계 및 부품, 커피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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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는 자국 내 국내 FTA 절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한국에 미통보 한 상태로서 곧 FTA가 정식으로 발효 예정이에요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의료기기/의약품,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윤활유, 타이어,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 커피, 원유, 원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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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또한 코스타리카와 동일한 이유로 정식적인 FTA발효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에요

기대되는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첨단제품, 아연도금판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원두커피, 원당(일부), 의약품, 콘플레이크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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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는 아직 자국 내 국내 FTA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요.

기대되는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승용차, 화물차, 철강제품(구조물), 건설중장비, 엘리베이터 등이 있으며

수입 시 주요 수혜 품목으로는 새우(냉수성, 냉동), 커피, 고철 및 스크랩, 섬유제품, 합성섬유, 윤활유 등이 있습니다.

 



관세 없이 중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FTA!

그럼 이 한-중미 FTA를 활용하실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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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양허물품 및 세율 상이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간 개별 적용되는 협정입니다.

(한국-코스타리카, 한국-엘살바도르, 한국-온두라스, 한국-니카라과, 한국-파나마)

또한 중미 국가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신고서상 세종부호도 각 국가별로 상이하며,

양허표의 품목과 세율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수출 및 수입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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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O)는 자율발급으로!

한-중미 FTA의 원산지증명서(C/O)는 자율발급 형식입니다.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하실 때에는,

1.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2.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엄밀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며,

3.송품장 및 HS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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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간접 사후검증 모두 가능!

 

한-중미 FTA의 원산지 사후검증은 직접 및 간접검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1)직접검증

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과 수출자간 진행됩니다.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수출자가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수입국 세관에 통보합니다.

그 후 수입국 세관의 수출자 방문검증이 시작되며, 검증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검증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2)간접검증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과 수출국 세관 간 진행됩니다.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소명자료를 수출국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국세관은 원산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입국 세관의 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를 다시한번 살펴볼까요?

- 한-중미 FTA는 5개국 각각 개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입 전 품목과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서식을 사용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며, 작성방법과 엄밀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기간이 짧으므로 수입자는 원산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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